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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했지만,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생활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정굥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효과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도입되는 시설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관리 기준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농막 취침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왔으며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제한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테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요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지역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직기 중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설치를 제한합니다.
위금상황 때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농심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촌 주말 체험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여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체류 쉼터는 기존의 농막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 할 수 있고 부담없이 농촌을 방문하여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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