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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은 것이 가능해지며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 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화 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서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 해소도 나선다고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릴계획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 정책 지원 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합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사비 조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합니다.
또한 토지로 보상하는 용도의 토지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약 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깁니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하도록 월납입금 인정한도 25만 원으로
통장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래로 인정합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1983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청약통장 월납임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전세금 반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 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대인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계획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택사업 규제 개선 그리고 청약 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이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 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길 바라며 이러한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이행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수 있길 희망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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