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공원, 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고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사고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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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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